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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② 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 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④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⑥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전문개정 200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