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③ 삭제 <2021. 3. 16.>
④ 삭제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