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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12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4. 23., 2010. 4. 30., 2011. 3. 28., 2014. 3. 14., 2017. 3. 10.>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4. 3. 14., 2015. 3. 13., 2021. 3. 16.>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

나.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삭제  <2014. 3. 14.>

3. 삭제  <2006. 4. 10.>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7., 2011. 3. 28.>

④ 삭제  <200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