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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전문개정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