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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 3. 30., 1997. 4. 23., 2000. 4. 3., 2005. 3. 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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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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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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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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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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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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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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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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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