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① 삭제 <2000. 4. 3.>
② 삭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8. 4. 29., 2011. 3. 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목개정 200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