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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 3. 22.>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5. 12. 31., 2008. 4. 29., 2017. 3. 10.>

[본조신설 2004. 6. 3.]
[제목개정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