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30.>
[제목개정 2010. 4.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