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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09. 6. 8., 2009. 9. 2., 2010. 4. 30., 2011. 3. 28., 2011. 8. 3.,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5. 6. 30., 2016. 2. 25.,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19. 12. 31., 2020. 3. 13., 2021. 3. 16., 2021. 5. 17., 2022. 3. 18., 2022. 12. 31., 2023. 3. 20., 2024. 3. 22.>

1.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 3. 13.>

4.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제94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 4. 30.>

9의3. 삭제  <2010. 4. 30.>

9의4. 삭제  <2009. 4. 14.>

10. 삭제  <2007. 4. 17.>

10의2.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 4. 23.>

15.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제15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제179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다.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

라.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

마.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 3. 28.>

20.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 3. 28.>

23의3. 삭제  <2011. 3. 28.>

23의4. 삭제  <2011. 3. 28.>

23의5. 삭제  <2011. 3. 28.>

24.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  <2011. 3. 28.>

25의4. 삭제  <2011. 3. 28.>

25의5. 삭제  <2011. 3. 28.>

26.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제145조의3제2항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삭제  <2011. 3. 28.>

29.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 3. 28.>

29의4.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제207조의4제4항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 4. 14.>

29의11.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제207조의2제9항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30.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  <2022. 3. 18.>

32의5.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 4. 23.>

35.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삭제  <2009. 4. 14.>

37. 삭제  <2000. 4. 3.>

38.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