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09. 6. 8., 2009. 9. 2., 2010. 4. 30., 2011. 3. 28., 2011. 8. 3.,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5. 6. 30., 2016. 2. 25.,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19. 12. 31., 2020. 3. 13., 2021. 3. 16., 2021. 5. 17., 2022. 3. 18., 2022. 12. 31., 2023. 3. 20., 2024. 3. 22.>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 3. 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 4. 30.>
9의3. 삭제 <2010. 4. 30.>
9의4. 삭제 <2009. 4. 14.>
10. 삭제 <2007. 4. 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 4. 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
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
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 3. 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 3. 28.>
23의3. 삭제 <2011. 3. 28.>
23의4. 삭제 <2011. 3. 28.>
23의5. 삭제 <2011. 3. 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 <2011. 3. 28.>
25의4. 삭제 <2011. 3. 28.>
25의5. 삭제 <2011. 3. 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삭제 <2011. 3. 28.>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 3. 28.>
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 4. 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 <2022. 3. 18.>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 4. 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삭제 <2009. 4. 14.>
37. 삭제 <2000. 4. 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