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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8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7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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