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1.]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2024. 3.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2014. 12. 31.>

1.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