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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0호, 2024. 3.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8., 2014. 12. 31., 2017. 7. 28., 2019. 2. 27.>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  <2009. 9. 10.>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② 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18.,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