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5. 18., 2009. 9. 10.>
[제목개정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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