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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