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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