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제2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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