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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① 삭제  <2017. 3. 17.>

② 삭제  <2015. 3. 13.>

③ 삭제  <2015. 3.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 3. 28., 2012. 2. 28., 2015. 3. 13., 2017. 3. 17., 2020. 3. 13.>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 3. 24., 2012. 2. 28., 2013. 2. 23., 2015. 3. 13.>

⑥ 삭제  <2015. 3. 13.>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3. 14.>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