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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 3. 30., 2004. 3. 6., 2005. 3. 11., 2007. 3. 30., 2008. 4. 29., 2008. 12. 31., 2009. 8. 28., 2011. 4. 7., 2013. 12. 26., 2014. 3. 1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제목개정 201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