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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제목개정 200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