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1., 2022. 2. 22., 2023. 4. 18.>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 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2. 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5. 삭제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