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32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 044-205-2388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2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1., 2022. 2. 22., 2023. 4. 18.>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 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2. 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5. 삭제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