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