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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020. 12. 31.>

1.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 12. 29., 2020. 12. 31.>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2024. 3. 26.>

⑥ 처분청은 제96조제4항(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제96조제5항(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9. 12. 31., 2020. 12. 31., 2024. 3. 26.>

제96조제5항(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3. 26.>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