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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1.>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31.>

⑧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3. 31.>

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31.>

⑪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