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