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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61호, 2024.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4., 2017. 9. 5., 2018. 2. 9., 2021. 2. 19., 2022. 8. 2., 2024. 3. 26.>

1. 조합등(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제2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18. 2. 9., 2018. 10. 3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