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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1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8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9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4.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