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1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8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9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는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6. 22.>

④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2021. 6. 22.>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6. 22.>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