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