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