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일반행정사: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