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행정사가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