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개정]

통계청(통계정책과), 042-481-2426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044-215-2736

①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 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