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물가안정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044-215-2771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