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물가안정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044-215-2771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