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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물가안정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044-215-2771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