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044-215-2771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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