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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