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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