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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