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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