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