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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