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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