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주무관청은 제46조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