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