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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 3. 24., 2018. 12. 11., 2020. 12. 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