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