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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