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