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