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 수련시설 담당), 02-2100-626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