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2. 2.>